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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급식비 독촉 충암고…시교육청, 관련자 징계 권고

입력 : 2015-04-27 19:55:04 수정 : 2015-04-27 2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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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급식비 미납자 독촉과정에서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을 초래한 서울 충암고에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27일 권고했다.

충암고 김모 교감은 지난 2일 점심 급식을 기다리는 학생들에게 3월분 급식비 납부현황을 확인한 뒤 들여보내며 “급식비를 내지 않았으면 먹지 마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을 급파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학생들은 “내일부터 오지 마라”, “네가 먹는 밥이 다른 학생 밥을 빼앗아 먹는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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