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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직원 징계 말라"… 식약처, 산하기관 인사 개입 의혹

입력 : 2015-04-27 19:49:33 수정 : 2015-04-27 22: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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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정승 처장·간부 등 인증원 비위직원 징계 막고
오히려 ‘연고지 배치’ 압력
결국 가벼운 징계 받고 퇴사
공공기관 자율적 운영 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인사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규담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원장은 27일 “ 지난해 6월 비위에 연루된 인증원 직원을 징계하려 하자 당시 정승 식약처장과 담당 과장, 사무관이 이를 막거나 오히려 그 직원을 연고지에 배치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제도인 HACCP(해썹)을 인증해주는 식약처 산하기관이다.

인증원은 지난해 3월 영남지원에 근무하던 직원 A씨가 해썹 인증과 관련해 자신이 추천해주는 컨설팅 회사로 바꾸면 인증 건을 신속히 처리해주겠다고 식품업체에 제안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조사결과 A씨가 식품업체에 추천했다는 컨설팅 회사는 과거 인증심사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돼 퇴사한 전 인증원 직원이 운영하는 곳이고, A씨는 본원 근무 시절 특정 컨설팅 업체를 소개한다는 제보로 영남지원으로 인사조치된 상태였다.

인증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중순 “비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만큼 중징계처분이 마땅하다”며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징계는 유야무야됐다. 조 전 원장은 “관할 경찰서에 A씨의 비위에 대한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던 차에 식약처에서 징계 무마 및 연고지 배치 청탁이 들어와 이후에는 징계절차를 밟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식약처의 인증원 담당 C과장은 지난해 7월초 인증원 B실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A씨를 징계하지 말라고 압박하면서 이는 식약처장의 뜻이라고 전했다는 것이다.

그 해 8월 초에는 식약처의 인증원 담당 D사무관이 A씨를 영남지원에서 연고지인 중부지원으로 배치해 달라는 청탁을 해왔다고 조 전 원장은 주장했다. 당시 D사무관은 B실장이 “징계를 해야 할 상황인데 연고지 배치 이런 얘기(곤란하다)…”라고 말하자 “사사로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 그렇게 알라. 금주 내로 연고지 배치를 필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D사무관은 인증원에 대한 식약처의 감독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가 솔직히 많이 잡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조정을 하고 있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원장은 “A씨 인사 문제와 인증원 감독 결과를 연계하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A씨는 가벼운 징계만 받고 9월에 퇴사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직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D사무관은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제안했을 뿐”이라며 “과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C과장은 “D사무관에게 A씨를 연고지에 배치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A씨와는 연고지 배치 문제로 한번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처장과 B실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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