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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석 70일째… 국회의장 직권상정 할까

입력 : 2015-04-27 19:50:01 수정 : 2015-04-27 22: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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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보자 임명 표류 장기화 국회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27일로 70일째다.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 후보자는 현직 판사들이 법원 내부통신망에 잇달아 실명 비판 글을 올리면서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처리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7일 이후 이날까지 임명에 반대하는 현직 판사들의 의견은 모두 4건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박 후보자가 검찰 재직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상황은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현직 판사들이 올린 글은 ‘박 후보자가 부실하게 수사했고, 반성이 없다’는 인식 아래 ‘박 후보자의 사퇴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박노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4단계로 분석해 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당시 외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박 후보자의 청문회 답변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정영진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는 “박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인준 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전국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하거나, 국회에 직접 일선 법관들의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식으로 박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된다고 해도 향후 사법부의 신뢰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전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박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부는 물론 국민 입장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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