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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4억3500만원 과징금 제재

입력 : 2015-04-27 20:37:40 수정 : 2015-04-27 23: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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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응모 빙자 고객정보 무단 활용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고객 몰래 보험회사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 등 제재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공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모회사인 홈플러스테스코㈜에 시정명령조치와 함께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 등 모두 4억3500만원을 물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차례에 걸쳐 BMW·아우디·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다이아몬드, 순금, 가전제품 등을 내걸고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품에 응모할 때 써야 하는 고객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가 단순한 사은행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는 고객이 행사 응모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오행록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2월 경품행사와는 다른 경로로 입수한 총 2400여만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고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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