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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딸 상습성폭행 '인면수심' 父에 중형 선고

입력 : 2015-04-27 17:23:51 수정 : 2015-04-27 17: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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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아내까지 때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아내를 때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이모(4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0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친딸 A(당시 14세)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2년부터 작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을 자주 때린 혐의와 가출했다 돌아온 큰딸을 훈계한다는 핑계로 옷을 벗긴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자녀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속해서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일삼는 등 패륜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크기를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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