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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의 軍] "군 생활 싫어요" 조기 전역 軍 장교 급증

입력 : 2015-04-27 16:18:32 수정 : 2015-04-28 1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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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계룡대에서 열린 합동임관식에서 신임 장교들이 임관을 기뻐하고 있다.(사진은 본 기사와 특정관계 없음)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진학할 때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바로 미래의 취업과 관련된 부분이다. 어느 대학에서 어떤 것을 공부해야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있을지는 고등학생과 그 부모에게 있어 첫째가는 관심사다.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입학 전형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어렵게 입학해 4년을 공부하고 임관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의무복무기간인 10년의 절반만 채우고 조기 전역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최근 5년간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조기전역이 급증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임관 5년차 조기전역률 13%···학업 등 개인적 사유 대부분

군인사법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장기복무 장교는 임용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은 졸업 직후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므로 졸업 5년 후에, ROTC 등 비사관학교 출신은 임관 후 2~5년차에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직후 5년 차에 조기 전역 기회를 얻는다.

문제는 조기 전역을 지원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데 있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실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5년차 조기 전역자 비율은 최초 임관 인원 대비 13%로 증가추세에 있다.

육군의 경우 2010년에는 4.2%, 2011년 8.8%, 2012년 7.7%, 2013년 9.7%, 2014년 14.6%를 기록했다.

해군·해병대는 2010년 11.4%, 2011년 20.1%, 2012년 25.8%, 2013년 19.6%, 2014년 19.2%로 가장 높은 조기 전역률을 나타냈다.

공군은 2010년 9%, 2011년 8.3%, 2012년 10.7%, 2013년 16.1%, 2014년 8.2%를 기록했다.

대전차화기 사용법을 교육받는 육군사관생도(자료사진)


안 의원실 관계자는 “학업, 가사, 재취업 등 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조기 전역을 하고 있다”며 “1인당 2억3000만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양성한 장교를 5년 밖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전역 후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는 문제도 있지만, 군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 복무 부적응자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 정치권 “의무복무기간 5년→8년으로” 軍 ‘난색’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의 조기 전역률이 높아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도 그 중 하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조기 전역 기회는 임관 후 5년차에서 8년차로 바뀐다. 
 
안 의원실 측은 “군 장학금을 받는 장교의 복무기간이 7년이고, 군에서 부족한 장교 자원이 5~8년차인 1·2차 중대장임을 감안해 조기 전역 시기를 8년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이 가장 우수한 자원으로 분류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외부 유출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수류탄 투척 훈련중인 육군 훈련병(자료사진)

안 의원의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해 국방부는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23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안’에 대해 “인사관리훈령을 개정하면 조기 전역율을 1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음에도 10년 동안 의무복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 역시 무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는 국방부의 자체적인 노력을 일단 지켜보자는 취지에서 안 의원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소위에 계류시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국방부의 자체적인 노력을 지켜보기로 함에 따라 군 당국이 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조기 전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4년 동안 통제된 생활 속에서 장교로서의 소양을 익힌 사관학교 출신들이 ‘복무 부적응’을 이유로 조기 전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인사관리훈령 개정 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장교 양성과정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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