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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오토바이 포트홀 사고 '국가 배상 책임'

입력 : 2015-04-27 16:17:32 수정 : 2015-04-27 20: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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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포트홀에 빠져 다친 운전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부장 송경근)는 중국동포 허모(38)씨가 "국가가 도로 정비를 제대로 안해 다쳤다"며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1억87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 씨는 2012년 5월 경기도 화성시 인근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도로 오른쪽 3분의 1 지점에 있는 포트홀을 피하지 못해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이 사고로 허 씨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노동력의 76%를 잃었다. 허 씨에게는 당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었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법원은 국가가 허 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이를 관리해야 할 국가가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허 씨도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장비 없이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이에 허 씨가 당시 근무한 업체에서 사고일로부터 비자 만료일(2015년 11월)까지 근무했을 때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 중국으로 돌아가 60세까지 일했을 때 받았을 임금,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해 국가가 1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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