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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품 미끼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4억대 과징금 부과

입력 : 2015-04-27 15:16:34 수정 : 2015-04-27 16: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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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를 미끼로 모은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억 원대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린 12차례에 걸쳐 경품행사를 전단·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BMW·아우디·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다이아몬드, 순금,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응모한 고객들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거나 고객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한 채, 이들 정보들을 보험회사에 팔아 넘겼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고객이 행사 응모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고객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와 유사한 사건 소송에서 법원은 경품행사의 경우 응모자의 개인정보 제공과 보험사 전달 관련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한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도성환(60) 사장과 김 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지난 2월 기소했다. 당시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다른 경로로 입수한 총 2400여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들에 넘기고 23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의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홈플러스㈜와 모회사인 홈플러스테스코㈜에 각각 3억2500만 원, 1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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