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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서 도로교통위반 범칙금이 가장 비싼 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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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27 13:43:37 수정 : 2015-04-27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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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사업가, 과속으로 6300만원 물어

핀란드의 한 사업가가 과속 운전으로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에 해당하는 범칙금을 내게 됐다.

26일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인 사업가 레이마 퀴슬라(61)씨는 지난달 제한속도가 시속50마일(80㎞)인 도로를 시속 64마일(103㎞)로 주행하다가 단속에 걸려 5만4024유로(약 6313만원)의 범칙금을 내게 됐다.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벤츠 한 대 값을 (과태료로) 부과하다니 말이 안된다”“핀란드를 떠나야겠다”와 같은 내용의 성토성 글을 10여 차례 올렸다.

퀴슬라 씨가 이같은 거액의 범칙금을 내게 된 것은 소득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하는 핀란드 특유의 제도 때문이라고 NYT는 소개했다.

핀란드에서는 1920년대부터 시작된 이 소득 기반 범칙금 제도 때문에 똑같이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연소득과 과실 경중에 따라 범칙금이 다르다.

이 때문에 경마업자이자 호텔 등을 소유해 2013년도 연소득이 656만유로(76억7000만원)에 달한 퀴슬라 씨는 5만유로가 넘는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연소득이 5만유로(5843만원)에 자본소득이 없고 무자녀인 사람은 345유로(40만원)만 내면 된다.

한편 2002년에는 핀란드 노키아의 휴대전화부문 부회장이 오토바이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 적발돼 11만6000유로(1억3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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