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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로 시장 호출 불응 후 연가 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 2015-04-27 10:02:29 수정 : 2015-04-27 1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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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로 시장 호출에 불응한 뒤 반일 연가를 낸 간부 공무원에게 직위해체 조치가 내려졌다.

김해시는 도시관리국 과장(5급) A씨에게 27일자로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시장이 업무차 호출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오전 시 감사담당관실 측이 비서실로부터 "시장이 찾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니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부서를 찾았더니 A씨는 사무실 옆 회의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감사담당관실 측은 "시장이 찾을 수도 있으니 업무를 챙기고 대기하라"고 했지만 A씨는 그날 오후 반일 연가를 내고 귀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A씨가 전날 밤 지인 부친상으로 조문을 갔다가 술을 마셔 숙취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 측은 A씨가 과거에도 술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던 점 등을 고려,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반성하고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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