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탈북 동거녀' 살해, 法 조선족 남성에 중형 선고

입력 : 2015-04-27 09:44:05 수정 : 2015-04-27 09:46: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말다툼 중인 동거녀를 홧김에 살해한 40대 조선족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선족 A(4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9시쯤 경기도 김포시의 한 다방 앞길에서 탈북여성이자 동거녀인 B(45)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했다”며 “범행 내용과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과잉방어한 것”이라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여신 미소'
  • 최지우 '여신 미소'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
  • 뉴진스 다니엘 '심쿵 볼하트'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