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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시공여유율제’ 도입 논란

입력 : 2015-04-26 20:03:38 수정 : 2015-04-26 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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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경쟁원칙 어긋” 반발 정부가 새로운 공공공사 입찰 방식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시공여유율’ 제도에 대한 건설업계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1년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에 무조건 감점을 주는 이 제도가 시장경쟁 원칙에 어긋나고, ‘제2 중동 붐’ 등 해외 수주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년차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사업에 시공여유율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부실시공 등을 낳은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할 제도로, 입찰가와 건설사의 시공능력 등을 함께 평가하는 종심제를 내년 도입하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이다. 또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신항만공사가 발주할 인천 가정9블록 아파트와 부산항신항 항만배후단지 조성공사에는 종심제의 평가항목으로 시공여유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시공여유율은 종심제로 최근 1년간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다른 공사에 입찰할 때 감점을 준다. 감점은 수주건수와 시공능력, 수주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기재부가 이 제도를 꺼내 든 이유는 한 번 공사를 한 업체의 장비와 인력 등이 바로 다른 공사에 투입될 경우 부를 공사차질 및 부실시공 등을 우려해서다. 특정 업체에 지나친 수주 편중을 막겠다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각 사의 공사수행 능력을 무시하고 수주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쟁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신기술 개발·신공법 도입 등의 업체 간 경쟁의미도 퇴색한다. 공사를 사실상 순번제로 낙찰받으면서 사실상의 또 다른 담합 논란을 부를 소지도 다분하다. 무엇보다 시공여유율은 지난 1999년 도입했다가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2006년에 없어진 제도다.

이에 대해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회사 역량과 기술보유 등에 상관없이 1년에 1∼2개로 수주가 제한되는 효과를 부르는 시공여유율은 시장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다른 회사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먼저 수주를 하고 떨어져 나가고 중견사들이 뒤이어 수주를 하게 되는데 이는 결국 경쟁 없이 국가가 물량을 나눠 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업계 입장에선 시공여유율이 해외건설 수주에 미칠 부작용도 고민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해외 인프라(토목) 공사의 경우 국내 공공공사 실적도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데 시공여유율 때문에 실적이 부족해 입찰 참여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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