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 재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대학 총장, 이사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되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2011∼2012년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가 각각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되기도 했다.
이에 수원대 재학생들은 2013년 학교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400만원을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학 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교육을 했다”며 수원대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실험·실습, 시설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재학기간과 납부한 등록금 액수,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환원율의 대학평가 기준 미달 정도, 2014년도 대학평가결과 조건부인증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등록금 반환금액을 산정했다.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 총장과 수원대를 ‘사학비리의 온상’이라며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소속 교수 3명에 대해 “수원대 법인이 세 교수를 파면처분한 것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며 교수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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