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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비판 글 올린 경찰 징계는 부당”

입력 : 2015-04-26 19:50:04 수정 : 2015-04-26 2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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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게시판 비속어 사용 게재
법원 “자유로운 의견 보장 타당”
경찰 공무원이 수긍할 만한 이유로 지휘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경위 직급의 경찰공무원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A씨는 경찰 내부 게시판에 실탄 발사가 가능한 예술소품용 총기가 ‘기타 장약총’으로 분류돼 지방청장의 허가만 있으면 쉽게 수입되는 실태를 지적한 글을 올렸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해당 글에서 “지휘부가 진급과 자리 때문에 엄청난 진실을 외면했다”는 등의 문구와 함께 비속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와 관련해 게시판 등에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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