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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실려온 40대 공무원, 링거 맞으면서 女간호사 엉덩이 슬쩍

입력 : 2015-04-25 10:44:09 수정 : 2015-04-26 1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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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40대 공무원이 수액을 맞으면서 간호사 엉덩이를 만졌다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25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 4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A(27·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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