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9)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시 43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A(27·여)씨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코올 중독 증세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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