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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남기업 특혜 압력 넣은 금감원 몸통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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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24 21:31:20 수정 : 2015-04-24 2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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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황당하기 짝이 없다. 2013년 10월∼2014년 2월에 이루어진 경남기업의 3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과 회계법인에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이 자금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감사원이 그제 발표한 감사 결과가 그렇다. 무상감자는 아무런 보상 없이 주주의 주식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워크아웃 때 이루어지는 대주주 무상감자는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다. 이로 인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158억원의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 금융회사는 손해를 떠안았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외환위기 때 나랏돈을 투입해 은행을 살린 것도 금융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은 그만큼 중요하다. 눈을 부릅뜨고 잘못을 잡아내도 모자랄 판에 부정에 앞잡이 노릇을 한 꼴이다. 이런 식으로 금융산업을 바로 세울 수는 없다. 세월호 사고 때 검은 결탁을 한 ‘썩은 관피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감사 결과 경남기업을 실사한 안진회계법인은 “2.3대 1의 비율로 대주주 무상감자를 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채권단도 동의했다. 그런데 김진수 전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 국장은 지난해 1월 회계법인 담당자를 불러 “회사와 대주주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고 했다고 한다.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에는 무상감자 부분을 삭제하도록 요구했다. 채권 금융회사들이 반발하자 김 전 국장과 담당 팀장은 “사회적으로 지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대주주 입장은 왜 반영해야 하며, 대승적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결국 채권단은 1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6300억원을 지원했다. 워크아웃 기업치고 대주주 무상감자를 하지 않은 곳은 경남기업 빼고는 한 군데도 없다.

감사원은 김 전 국장과 담당 팀장이 단독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그런 것은 없었다”고 했다. 담당 팀장을 문책하도록 하고 금감원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김 전 국장과 최수현 전 금감원장은 퇴임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 소가 지나가다 웃을 일이다. 윗선의 지시나 외부 압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얼버무리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비뚤어진 금융감독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은 그 경위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부정에 앞장서는 금융감독’은 나라 경제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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