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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성폭행미수에 그친 남성, 징역 3년 6월

입력 : 2015-04-21 10:58:36 수정 : 2015-04-21 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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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21일 울산지법은 강도상해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 공개·고지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새벽 시간 도심 간선도로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을 마구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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