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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량 빼라며 시비끝에 택배기사 때린 아파트 입주민 입건

입력 : 2015-04-21 08:53:17 수정 : 2015-04-21 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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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차량를 빼라며 40대 여성 택배기사 빰을 때린 50대 아파트 입주민이 경찰신세를 지게 됐다.

21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 세워둔 택배차량을 당장 옮기라며 기사를 때린 혐의(상해)로 입주민 A(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10분께 김해시내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택배 기사 B(46·여)씨의 뺨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아파트에 들어왔으나 택배차량에 막히자 "차를 다른 곳으로 당장 옮겨라"고 했으나 B씨가 "비켜가달라"고 하자 말다툼 끝에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왕복 2차로인 아파트 입구 쪽에서 운전하다가 넘어뜨린 화분을 세우려고 차를 잠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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