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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원 실수로 6천달러 대신 6만달러 받아간 고객 영장 신청

입력 : 2015-04-21 08:26:38 수정 : 2015-04-21 09: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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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직원 실수로 6000 달러 대신 6만 달러를 줬다", "그런 사실 모른다"며 진실게임을 펼쳤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아간 고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달 3일 발생한 환전실수로 이 고객은 달러가 든 봉투를 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렸다는 주장을 펴왔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IT 사업가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모 시중은행 지점에서 한국돈 500만원을 싱가포르화 6000달러로 환전하던 중 직원이 100달러 60장을 준다는 것이 1000달러짜리 60장, 즉 6만 달러를 주고 말았다.

은행 측은 업무 마감시간이 한참 지난 오후 6시 싱가포르화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러나 A씨는 "봉투에 6만달러가 들어 있었다는 건 금시초문"이라며 "가방 앞주머니에 넣어둔 봉투를 잃어버려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 상태"며 은행 측이 억지를 부린다며 반환은 물론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A씨는 "싱가포르화 1000달러 지폐는 크기가 커서 보통 봉투에 안 넣기 때문에 당연히 100달러짜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1000달러짜리 싱가포르 지폐 수십장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사진과 동영상은 지난달 중순 업무차 싱가포르 출장을 갔을 당시 촬영한 지인의 돈이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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