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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9살 난 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7년

입력 : 2015-04-20 14:23:46 수정 : 2015-04-20 1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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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아홉살 난 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내려졌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사안으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행위다"람 꾸짖었다.

A씨는 2010년 1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가 출근한 틈을 타 B씨의 딸(9)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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