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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 협상 불발… 회장단 20일 방북

입력 : 2015-04-19 19:10:04 수정 : 2015-04-19 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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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北 2차 접촉도 타협점 못찾아
20일까지 지급시한… 기업들 고심
정부 “北 인상안 수용땐 행정조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 대한 3월분 임금 지급 시한(20일)이 다가왔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남북한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남북 당국은 지난 7일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접촉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했다. 지난 18일에도 남북 간 2차 접촉이 있었지만 진전된 사항은 없었다고 통일부는 19일 전했다. 남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이 20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이 중 2개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입주기업이 우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 종전대로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북측은 임금 수령을 거부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며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도 북측의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공식 통보하며 이를 어기면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한 상황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일단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관계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남북 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인상분을 소급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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