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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쉽게 하는 ‘원샷법’ 만든다

입력 : 2015-04-19 20:20:41 수정 : 2015-04-19 2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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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5월 초안… 상반기 입법화
소액주주 주식매입 한달→1년으로
주총없이도 합병·주식교환 가능
기업이 사업재편을 위해 인수합병(M&A)할 때 소액주주가 주식매입을 요청하면 사들여야 하는 기간이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소규모·간이합병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한 ‘약식 사업재편’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9일 정부와 학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 초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은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절차나 규제를 묶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여서 ‘원샷법’이라 불린다.

정부는 우선 M&A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1년 정도로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주주권 훼손 우려를 감안해 매수기간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주주총회 절차 없이 합병과 주식교환, 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약식 사업재편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상법에는 합병 후 남게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으면 해당 합병건의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 규정이 있다. 소규모 주식교환, 간이합병 등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총을 건너뛸 수 있다. 일본처럼 기업결합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주는 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행 심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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