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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측 "활주로 이탈사고 승객 1인당 540만원 지급"

입력 : 2015-04-19 15:03:29 수정 : 2015-04-19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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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일본 히로시마(廣島)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해 승객 전원에게 5000 달러(한화 약 5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시아나 측은 18일 일본어 홈페이지에 "지난 14일 인천발 히로시마행 162편에 타고 있던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으로 이 같은 금액을 급히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금액은 승객의 구체적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지급될 예정이며, 사고 피해 배상에 관련해서는 승객들과의 합의 절차가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아시아나 측은 덧붙였다.

한편 일본 운수안전위원회는 18일까지 4일에 걸쳐 사고 현장 조사를 완료했다. 이 위원회가 사고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는 2년 정도가 소유될 전망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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