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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푸드트럭이 청년 일자리 창출?

입력 : 2015-04-17 19:43:45 수정 : 2015-04-18 15: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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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학내 영업 허용…기존상권과 충돌 불가피…실제 취업률 제고는 ‘글쎄’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 캠퍼스 안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법까지 개정하자 대학가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대학 내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푸드트럭 합법화 장소에 대학 캠퍼스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푸드트럭 규제를 풀라고 지시했지만 합법화 이후에도 운영 실적이 미미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최근 현대자동차, 제너시스BBQ, 서강대, 연세대 등 7개 업체·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생활 속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캠퍼스 푸드트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의 한 관계자도 “대학생들에게 푸드트럭을 통해 창업을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대상이 어느새 창조경제 실현과 청년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대학가에 이미 자리 잡은 기존 상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고 실제 취업률 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강대에 재학 중인 김모(26)씨는 “노점상 체험이 창업 경험에 얼마나 도움될지 의문”이라면서 “영업 허가를 내주다 보면 공부를 하는 곳인 대학 안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푸드트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대학에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황당한 발상”이라며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푸드트럭으로 창조경제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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