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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요구 여친 가족앞에서 살해한 30대에게 '사형' 구형

입력 : 2015-04-17 17:11:07 수정 : 2015-04-17 1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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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가족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3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7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노모(38)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경찰은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노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9시께 대구 동구 백안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K(37)씨의 집 창문을 깨고 침입, 흉기를 휘둘러 K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씨는 9개월 정도 만나던 K씨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는 K씨 부모의 제지를 뿌리치고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10시55분쯤 주거지 인근의 길에서 붙잡혔다.

노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직접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노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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