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A(45)씨를 부검의 소견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석방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전남 여수시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50)를 숨지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뒤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A씨 아내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은 동맥경화 등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석방 지휘를 받아 A씨를 석방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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