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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장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3억원 추가 구형

입력 : 2015-04-17 16:38:51 수정 : 2015-04-17 16: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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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4년형을 구형하는 한편 추징금 73억3400만원을 추가로 청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균씨의 재산이 추징 보전된 만큼, 피해회복을 위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추징금 없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후진술에서 대균씨는 "여러분들께 수고를 끼쳐서 죄송하다. 지난 1년간 많이 생각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22일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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