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첫 공개변론이 펼쳐졌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로·과료에 처한다’이며, 2012년 서울 동대문구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위헌심판이 시작됐다.
정리=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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