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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리고 사과 않는다' 초교 학부모가 담임 폭행

입력 : 2015-04-08 20:41:56 수정 : 2015-04-08 2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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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학부모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벽에 내리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역 경찰은 8일 초등학교 교실에서 담임교사 A(39·여)씨의 머리를 벽에 내리친 혐의(상해)로 학부형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대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A씨의 머리카락을 붙들고 벽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은 "B씨가 교실에 찾아와 선생님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벽에 내리쳤다"고 말했다.

B씨는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렸다.

B씨는 지구대 소속 C 경사에게 영장을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C 경사의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손가락을 꺾은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교사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교사 A씨가 최근 아들의 머리를 한차례 때린 뒤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려고 학교를 찾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선생님이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아이가 이유 없이 크레파스를 엎어 교사가 꾸지람 차원에서 꿀밤을 때린 것이며 아이는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교사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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