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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을 협박, 성매매 시킨 식당 주인 구속

입력 : 2015-04-08 11:49:16 수정 : 2015-04-08 14: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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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도내의 한 식당 업주 B씨(54세· 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혐의로 구속하고, 성매수남 5명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B씨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1월초부터 약 한 달간 피해자가 결혼이주여성이 사회·문화적으로 적응을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 협박,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그 대가로 받은 25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주여성을 고용해 써빙과 주방일을 시키면서 “몸이라도 팔아서 돈을 벌어라”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피해 이주여성을 ‘쉼터’에 연계하여 심리·상담 치료를 받게 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문화 차이와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범죄에 쉽게 노출 될 수 있다”며 “피해가 있을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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