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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중생에게 다짜고짜 "키스하고 싶다"고 한 30대男, 벌금형

입력 : 2015-04-08 07:38:10 수정 : 2015-04-08 08: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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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여중생의 팔을 붙들고 "입맞춤하고 싶다"고 한 30대 회사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원심보단 액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동종전과가 없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 가운데 6명이 김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29일 오후 9시30분쯤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의 한 식당 앞에서 길을 가고 있던 A(16·여)양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고 “입 맞추고 싶다”고 말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정식 재판을 청구, 같은해 10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의사를 피고인에게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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