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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징역 6월-집유 1년 31세 男, 재심통해 경남최초로 '무죄'

입력 : 2015-04-02 13:39:02 수정 : 2015-04-02 21: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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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간통을 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아 깨끗한 몸이 됐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경남지역에서 재심을 통해 간통죄 무죄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웅)은 A(31)씨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조웅 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A씨는 2012년 4월과 10월 부산의 모텔에서 유부녀인 B씨와 2차례 간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이처럼 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울산지법에서 간통죄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100여명이며 향후 재심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울산지법에 재심신청을 한 피고인은 모두 6명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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