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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피해자들에게 용서구한다”…“‘항로’ 정의다투겠다”

입력 : 2015-04-01 20:05:58 수정 : 2015-04-01 2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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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항로’ 개념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항로를 ‘공로’(空路)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항로를 항공기 이·착륙 전후에 지상에서 이동하는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본 항공보안법 제42조에 대한 원심 판단은 처벌의 필요성만 지나치게 강조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항공보안법상 처벌 대상인 항로변경은 이미 예정된 혹은 정해진 항로를 전제하고, 지상에서의 이동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항공기가) 이륙하기 전 승객을 태우고 유도로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항공기가 운항 중인 상황에서 지나친 행동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며 “이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항공기가 22초 동안 17m 후진했다는 항공로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변호인은 당시 상황과 관계자들의 동선을 상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굳은 얼굴로 이따금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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