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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교통사고 기준 산정… 국가책임 포함 안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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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01 19:04:49 수정 : 2015-04-02 0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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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배·보상 기준 발표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박경철 세월호 배상 및 보상 지원단장이 세월호 배·보상 심의위원회 1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피해 배상 및 보상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예비비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세월호 사고 피해 배상금은 인적손해 1300억원, 유류오염·화물손해 100억원 등 14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4억2581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성금 등 위로지원금은 1인당 약 3억원으로 추산된다.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이 1인당 1억원에 이른다. 이를 모두 합하면 단원고 학생 사망자 1인당 8억2000여만원이 지급된다.

단원고 학생 사망자 피해 배상금은 위자료와 예상수입 상실분(일실수익)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 중 위자료가 1억원이며 일실수익 3억109만원, 개인 휴대품 손실 20만원, 배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 2452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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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의 위자료 기준은 사망자 기준 8000만원이다. 박경철 세월호 피해 배·보상 지원단장은 “사정에 따라 위자료를 20%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지난 3월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자료 기준을 1억원으로 인상한 것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열린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위자료는 경제규모 증가와 물가 상승에 따라 꾸준히 올랐다. 대구지하철 화재 당시인 2003년에는 5000만원이었으나 650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위자료 기준은 2007년 6000만원, 2008년 7월 8000만원, 올해 3월 1억원으로 상승했다. 박 단장은 “배상금은 법원에서 구상을 위해 다퉈야 하므로 통상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을 토대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대구 지하철 화재나 성수대교 붕괴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박 도입과 운항, 구조 과정에서 국가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간사인 황필규 변호사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전제한 기준이 잘못됐으며 세월호 참사는 정부의 합작품이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마치 청해진해운만 잘못이 있고 국가는 책임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국가가 세월호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인 배·보상금 지급으로 세월호 책임 진상규명과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배·보상 기준이 정당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금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일실수익은 월소득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단리 할인법(연 5%)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됐다. 단원고 학생은 월소득이 없는 경우로 보통인부 노임단가(월 193만원)가 적용됐다. 단원고 교사의 경우 배상금은 1인당 약 3억6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평균 7억639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 금액에서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받은 순직유족보상금 등은 공제된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약 1억5000만원에서 6억원대까지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단장은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특별법에 배·보상금 신청기간을 6개월로 정해졌다”면서 “금액 등에 이의가 있어 신청하지 않고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이 발표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문제 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정부시행령 즉각 폐기와 세월호 인양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배상금 외에 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도 지급된다. 박 단장은 “대구 지하철 화재 등 과거 사례에서 재단 설립 등의 경비를 제외한 모금액의 60∼70%가 개인에게 지급된 것을 감안하면 위로금은 1인당 3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성금으로 1288억원이 조성돼 있는데 실제 배분액은 관련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 단체가 결정한다.

이밖에 구조된 승선자는 일실수익과 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으로 배상금을 계산한다. 일실수익은 치료기간 중 일실소득과 후유장애 진단시 노동력 상실률 등을 감안해 단리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한다. 유류오염 손해배상금은 재산피해와 수입손실,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된다. 기름으로 오염된 선박, 어망 등을 세척·수리·대체하는 비용(재산피해)과 어업·경제활동을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 등이 고려된다. 화물 손해배상금은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지연손해금으로 계산된다. 진도군 어업인 등의 손실 보상금은 재산피해와 수입손실금을 합쳐서 지급된다. 대상자는 구조·수습 참여자, 구조·수색 등으로 어구손실 등 피해자, 어업활동 제한 피해자, 수산물 생산·판매 감소자 등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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