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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원대 사기범 조희팔 재산은닉 과정에 검찰 수사관이 연결고리 노릇

입력 : 2015-04-01 17:18:33 수정 : 2015-04-01 17: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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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라는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를 친 조희팔이 도주 전 범죄 수익금을 은닉하는 과정에서 검찰 공무원이 결정적 연결고리 노릇을 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희팔 측근 횡령·배임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 고철사업자 현모(53)씨는 자신에게 조씨를 소개한 준 사람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오모(54·구속) 전 서기관이라고 밝혔다.

검사 측이 현씨를 상대로 최후 피고인 심문에서 현씨는 "조씨를 소개받은 시점이 2008년 2월 말 또는 3월 초 사이"라고도 했다.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조씨 측근인 김모(41)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받아 차명계좌 등에 분산해 은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현씨는 검찰조사에서 오 전 서기관과 '동업관계'였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서기관은 현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 5월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오 전 서기관은 22년간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한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오 전 서기관은 검찰의 조희팔 관련 수사가 한창 진행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수사과 소속으로 조희팔 정보를 포함한 지역 범죄정보 수집·분석 업무를 담당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7월 대구고검으로부터 조씨의 고철사업 투자금이 은닉자금인지를 다시 조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씨 은닉자금 흐름을 재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0년과 2013년 2차례 수사에서는 현씨 등을 무혐의 처리해 '의혹' 논란을 빚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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