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매매특별법 위헌 좌담회…미리 보는 헌재 공개변론

입력 : 2015-04-01 13:43:07 수정 : 2015-04-01 13:43:0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정부·법조·여성계 전문가 모여 성매매여성 처벌 위헌성 논의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위헌인가.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부 관계자와 법조계, 학계, 여성계 전문가들이 미리 위헌 여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성매매 예방사업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해 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성매매 처벌법 위헌심판 제청 관련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로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도록 명시한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발적인 성매매와 강요에 의한 성매매의 경계가 모호하며 자발적 성매매라고 해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 대표로 참석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피해자국선전담변호인인 신진희 변호사는 성매매행위가 사생활의 내밀영역이나 성적자기결정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신 변호사는 "강요·착취가 없는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라도 금전을 매개로 성을 거래한다는 측면에서 법률행위에 포섭된다. 또 성매매 탈퇴의 자유가 전제돼야 하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성매매산업이 번창할수록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매매도 장기매매와 마찬가지로 금전적 거래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인간의 성은 어떤 이유로도 도구화되거나 금전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처벌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시민사회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숙명여대 법학과 김용화 교수는 "선택이라는 것 또한 선택지가 제한적으로밖에 주어지지 않은 조건에 대한 고려가 전제돼야 한다"며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헌법 제37조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부분을 제시하며 "유희적이고 일탈적인 성문화의 만연함에 따른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보장이 주장되고 있으나 이는 공동체의 안정 등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기본권으로 주장돼야 한다.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순 없지만 적어도 이를 사회제도나 풍속으로 고착화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적극적인 입법·행정작용으로 근절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최금숙 회장은 "성매매는 사람의 몸을 대상으로 해 자발적 결정에만 맡길 수 없다"면서 "성년여성의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서구를 쫓기보다 한국의 성문화, 고유의 전통적 의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좌담회에서는 일부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위헌 여부와 별개로 정책적 보완 필요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성 판매자가 성 구매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성구매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일 뿐이므로 성 판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목했다.

따라서 헌재가 쟁점인 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 전부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면 일부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숙명여대 법학과 김용화 교수도 "성 구매자인 남성과 이에 종속된 성매수 대상인 여성에 대한 동등한 처벌 규정이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효과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차제에 성매매한 자의 처벌 규정은 성구매자로 한정하고 성매수 대상 여성은 비범죄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성차별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좌담회는 여가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주최했다는 점에서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헌재는 오는 9일 헌법재판소의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성매매특별법 제21조 제1항의 위헌성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2013년 성매매 여성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