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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연체’ 대학생에 원금 최대 60% 감면

입력 : 2015-03-31 20:21:49 수정 : 2015-03-31 22: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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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신용회복 지원대상 확대 4월부터 금융사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원금의 60%까지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31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따르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29세 이하 미취학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한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9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채무 성격 등에 따라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해줬다.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최장 2년이었던 채무상환 유예기간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으로 늘렸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해야 한다.

구직활동 중인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교육과 취업 알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월 서민금융협의회에서 확정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지원 방안’에 따른 것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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