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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이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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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31 21:14:02 수정 : 2015-03-31 2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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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네 탓 타령에 국민만 속 터져
연금·정년·임금 고려한 해법 나오길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가 90일간의 활동을 성과 없이 마치고 실무기구로 바통을 넘겼다. 그간 사용자격인 정부와 공무원노조, 여당과 야당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실무선에서도 별다른 합의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데드라인(5월2일)이 다가오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공무원연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납세자인 국민만 속이 타는 상황이다.

역대 정권이 계속 미뤄 온 공무원연금 개혁은 곧 연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하지만 여·야당은 정쟁에만 몰두해 서로의 안을 비난하기만 할 뿐 진정한 타협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논쟁만을 벌여왔다. 서로 유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당장은 비판을 받더라도 국가 장래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상대방 안을 공격하는 데에만 전력을 기울인 탓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공무원연금이 재정의 큰 짐이 되고, 결국 이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게 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조속히 타결돼야 하는 이유이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
이번 협상을 보면 협상 당사자인 노사 모두 한 이슈만을 두고 단선적인 밀고 당기기에만 집중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하나의 이슈만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동시에 협상을 하는 것보다 타결이 어렵다. 즉, 공무원연금의 축소 폭만을 두고 노사 당사자가 논의를 한다면, 그 협상은 ‘제로섬’의 전형인 한쪽만 이득을 보는 ‘윈·루즈’(Win-Lose) 게임이 된다. 어느 한 편이 많이 양보하는 만큼 협상에서 지는 것이 되므로 굳이 자발적으로 양보할 이유는 없어서 그만큼 타결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동조합은 노동법상 파업이 금지돼 있어 파업을 통한 힘겨루기로 결말을 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협상 시에 여러 가지 이슈를 동시에 다루게 된다면 그만큼 타결의 가능성도 커진다. 서로 주고받을 사안이 많아지면서 양측이 모두 원하는 상생의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사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둘러싼 여러 이슈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정부와 공무원노조,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안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의 임금과 처우가 같은 수준의 신입사원이 입사하는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이지만, 민간기업보다 후한 공무원 연금이 있어서 우수한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다. 비교적 낮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후한 연금이 공무원 보수체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무원연금의 일방적인 축소는 노동계의 극한적인 저항을 불러와 그러지 않아도 높은 한국 사회의 갈등수위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연금재정 고갈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추세이다.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연금 축소 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정년과 임금을 함께 고려한 해법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무원연금재정은 바닥을 보이고 있어서 연금구조 개혁을 통한 합리적인 축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덧붙여, 민간기업의 정년이 2016년부터 60세로 전격적으로 늘어나므로 그간 민간기업보다 길었던 공무원의 정년도 비례적으로 늘어나야 할 것이다. 공무원 정년이 지금보다 수년 더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정년 때까지는 연금이 절약되므로 공무원의 연금재정은 훨씬 더 건전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늘어나는 정년이 정부의 과중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돼야 한다. 정부와 공무원,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려면 연금의 합리적 축소,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이라는 세 가지 해법이 함께 합의돼야 할 것으로 본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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