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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처벌비율 81%… 매년 급증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경찰청은 112 허위신고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제 112에 재미 삼아 장난전화를 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도 부지기수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허위신고 처벌 비율은 2012년 10.9%(1141건), 2013년 24.4%(1837건), 지난해 81.4%(1913건)으로 급증했다. 시민의식이 성숙해진 데다 허위 신고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강경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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