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신고 접수건수는 2012년 1만465건, 2013년 7504건, 지난해 2350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허위신고 처벌 비율은 2012년 10.9%(1141건), 2013년 24.4%(1837건), 지난해 81.4%(1913건)으로 급증했다. 시민의식이 성숙해진 데다 허위 신고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강경하게 대응한 결과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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