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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던 동네선배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2년

입력 : 2015-03-31 12:30:52 수정 : 2015-03-31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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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3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자신의 집에 들러 부엌칼을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서구의 한 공원에서 동네 선배인 이모(48)씨의 복부와 가슴 등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씨의 여성 동창생이 있는 자리에서 이씨가 뺨을 때리고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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