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자신의 집에 들러 부엌칼을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서구의 한 공원에서 동네 선배인 이모(48)씨의 복부와 가슴 등을 흉기로 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이씨의 여성 동창생이 있는 자리에서 이씨가 뺨을 때리고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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