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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용돈 줄이자 동네형과 짜고 '가짜 도둑'된 아들

입력 : 2015-03-31 08:04:08 수정 : 2015-03-31 08: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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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용돈을 줄이자 동네형과 짜고 '가짜 도둑'행세를 해 합의금을 타낸 철없는 10대 아들이 있다.

이 아들의 아버지가 합의금으로 건넨 150만원 중 아들에게 돌아온 것은 달랑 10만원뿐으로 그야말로 남 좋은일만 시켰다.

31일 강남경찰서는 최근 주모(19)씨와 김모(19)씨, 박모(14)군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군의 경우 피해자가 아버지인 까닭에 '공소권 없음' 처리됐다.

경찰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49)씨의 아들 박군은 부모가 용돈을 줄이자 이곳저곳에 빚을 지는 등 주머니 사정이 궁했다.

이를 알게 된 김씨와 주씨가 "네가 금목걸이를 훔쳤다고 아버지를 속인 뒤 합의금을 뜯어 3분의 1씩 나눠갖자"고 박군을 유혹했다.

박군이 동의를 하자 주씨는 지난 10일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저씨 아들이 내 목걸이를 훔쳐갔다. 배상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줬다.

주씨는 "중학교 3학년생인 박군을 강남구 신사동의 단골 PC방에서 알게 됐는데 130만원짜리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났다"고 했다.

놀란 박씨가 PC방으로 달려가자 현장에는 주씨 외 친구라는 김씨가 있었다.

이들은 박씨의 아들이 주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금목걸이를 들고 달아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박씨에게 보여줬다.

아들을 버릇을 고치려면 사정해서 안되다고 판단한 박씨는 "내 아들이 맞긴 한데 진짜 금목걸이를 가져간 것인지는 모를 일이니 일단 신고하자"고 했다. 

김씨 등은 "정말 신고해도 아들이 괜찮겠냐"며 박씨에게 겁을 주다가 결국 경찰에 박씨 아들을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박씨는 집에 돌아온 아들을 추궁한 뒤 물건을 훔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경찰서로 끌고 가려 했다.

이에 김씨 등이 박씨에게 "신고를 취소할 테니 합의금을 받는 선에서 끝내자"고 제안, 박씨는 두 사람에게 현금 150만원을 넘겼다.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 생활범죄수사팀 문천식(45) 경위는 주씨와 김씨가 합의금에 지나치게 신경써고 이들에게 공동공갈 전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 조사에 나섰다.

문 경위는 주변 탐문에서 "박씨의 아들이 아버지를 상대로 '공갈'을 쳐서 150만원을 받아내고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박씨의 아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와 주씨는 박씨로부터 받은 150만원 중 140만원을 둘이서 나눠 가진 뒤 박씨 아들에겐 10만원만 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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