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발해 청와대로 향하던 세월호 피해 가족 등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31일 제1차 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 배·보상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 기준안과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해수부는 이날 판사 3명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손해사정 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의 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