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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모텔 사망 여중생 손톱에서 30대남 DNA 발견, 영장신청키로

입력 : 2015-03-30 15:23:12 수정 : 2015-03-30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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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으로 만난 14세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김모(37)씨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씨가 성매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숨진 A(14)양의 손톱 아래에서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발견, 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하는 등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43분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시간당 13만원을 주기로 하고 만난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IT) 기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을 하는 김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박모(28)씨 등 3명이 채팅앱에 만든 '빠르게 뵐 분'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을 통해 A양과 연락했다.

인근 PC방에 대기하고 있던 박씨 등은 A양이 돌아오지 않자 모두 세차례 모텔을 방문, 두 번은 그냥 돌아갔다가 세번째인 낮 12시10분께 모텔 주인과 함께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숨진 채 누워있는 A양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가 오전 8시43분쯤 객실에서 홀로 나오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지난 29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임대아파트에 사는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A양과 조건만남을 가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객실에서 나왔을 때 A양은 옷을 갈아입고 휴대전화로 모바일 쇼핑을 하고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찰은 김씨가 나온 이후 A양이 발견된 낮 12시10분까지 해당 객실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는 점을 미뤄 김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말 '잠시 바람 쐬고 오겠다'는 쪽지를 남기고 집을 나가 가출신고 됐다.

A양은 어머니(38)와 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한편 경찰은 A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박씨 등을 29일 구속하고 A양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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