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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검사에 가짜 검찰총장 공문까지, 깜쪽같은 보이스피싱

입력 : 2015-03-30 11:12:36 수정 : 2015-03-30 1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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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전화를 해 윽박지르자 놀라 검찰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에 자신이 이름이 적혀 있다면 검찰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까. 

30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검찰총장 명의의 거짓 공문까지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일당 8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국내 총책 이모(51)씨와 중국인 송금총책 등 5명을 구속하고 현금인출책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2월 초부터 한 달간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0명에게서 3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강심장이 아니면 당할만큼 치밀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 여성인 관계로 놀라 가슴만 뛰었을 뿐 가짜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들은 먼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곧바로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며 피해자 인적사항이 담긴 공문이 뜨게 했다.

또 지연인출제도(1회 300만원 이상 송금하면 10∼20분 인출 지연)와 1일 인출한도(600만원) 도입과 대포통장 단속 강화로 피해자가 현금인출기로 돈을 보내면 바로 인출하기 어려워지자 내국인 현금인출책을 직접 고용한 것도 다른 점이다.

현금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돈을 직접 인출해 은행 밖에 대기하는 중국인 송금총책에게 전달하고 전체 송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현금인출책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송금 받은 돈 일부를 빼돌렸다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협박도 받았다.

피해자 중 한명인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A(25·여)씨는 이달 3일 오전 10시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자칭 검사는 A씨에게 "당신 은행계좌가 국제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됐다. 당신도 공범 아니냐"고 다그치며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라고 했다.

수화기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김 수사관, 이 수사관"이라는 목소리까지 들렸다.

놀란 A씨는 가짜 검사가 시키는 대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 '나의 사건 조회→비회원 로그인 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곧바로 검찰총장 명의의 공문이 컴퓨터 화면에 떴다.

놀랍게도 공문에는 A씨 인적사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문구까지 들어있었다.

검사를 사칭한 사람은 "당신이 보유한 예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국가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혹시 주변 사람이 무슨 돈인지 물으면 전세금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은행으로 뛰어가 시키는 대로 33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혹시나 하고 주변 사람에게 이 일을 얘기했는데 '사기일지 모른다'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때서야 정신이 든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은 이미 빼간 상태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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