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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축구 에이스 이승우, 전 매니지먼트사와의 소송서 이겨

입력 : 2015-03-29 16:04:31 수정 : 2015-03-29 1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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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축구팀 FC바르셀로나 후베닐A에서 뛰는 이승우(17·사진) 선수가 계약해지 문제를 놓고 예전 매니지먼트사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S2매니지먼트가 “부당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선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선수는 2012년 4월 S2매니지먼트와 계약금 6000만원에 2년까지 에이전트 계약을 맺은 후 1년 뒤인 2013년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선수와 스포츠용품업체 나이키가 맺은 선수후원계약에 대해 S2매니지먼트가 이 선수 측에 1200만원의 수수료를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 선수와 S2매니지먼트의 계약서에는 아마추어 기간에 용품후원사로부터 받은 수익은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S2매니지먼트는 이 선수가 스페인 현지에서 새로운 에이전트와 계약을 맺고 S2매니지먼트와 계약을 해지하자 ‘일방적 계약해지’라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선수의 계약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2매니지먼트의 대표가 스스로 작성한 계약조건과 달리 나이키 후원계약금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이를 문제삼은 이 선수의 주장을 생트집으로 몰아가는 것은 에이전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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