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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화도 캠핑장 화재' 법인이사 영장 신청

입력 : 2015-03-28 18:18:20 수정 : 2015-03-28 18: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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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하는 강화경찰서는 28일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인이사이자 동업자인 김씨는 펜션·캠핑장 대표 김모(52, 여)씨를 대신해 야외 캠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서 지난 26일 법인이사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펜션·캠핑장 대표, 관리인인 그의 동생(46), 실소유주 유모(63)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 신청을 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오전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에서 불이 나 이모(37)씨와 두 아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천모(36)씨와 아들 등 5명이 숨졌다.

이씨의 둘째 아들은 옆 텐트에 있던 박모(43)씨가 구조해 2도 화상을 입었고 이 과정에서 박씨도 부상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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