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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이 4년전 세무조사 받았던 혐의는

입력 : 2015-03-28 17:13:24 수정 : 2015-03-28 17: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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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4국이 기간 연장하며 고강도 조사 진행 검찰이 28일 동국제강[001230]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횡령과 탈세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동국제강이 4년 전 받았던 세무조사의 혐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시 동국제강은 해외 구매대금 부풀리기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이번 검찰 수사가 당시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4년 전인 2011년 1월19일부터 약 8개월간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았다.

당시 동국제강은 정기 세무조사의 일환일 뿐이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역외 탈세와 관련된 일부 혐의를 포착하고 착수한 조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이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재력가와 대기업의 국제거래를 통한 변칙거래 등 역외 탈세를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선언한 바로 다음날 동국제강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관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작정하고 칼을 뽑아든 기획 조사에 동국제강이 첫 사례로 걸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국세청은 당시 동국제강의 새 사옥이었던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 와서 회계장부를 가져갔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해가며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동국제강이 그 무렵 받았던 혐의는 동남아, 미국 등 해외에서 거래 대금을 부풀려 이를 돌려받거나 손실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었다.

당시에도 당국은 이런 비자금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에 주목했고 장 회장이 이를 해외 도박자금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흘러나왔었다.

조사 후 국세청은 검찰 고발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몇 십억원 대의 추징금만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동국제강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당시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포착하거나 새로운 혐의점을 발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과거 의혹과 혐의가 있던 사안에 대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것은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동국제강 관계자는 "당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는 특별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지 못해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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