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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공무원·군인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입력 : 2015-03-27 18:49:41 수정 : 2015-03-27 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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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공무원과 군인이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직원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즉각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현재 공무원과 군인의 당연 퇴직 사유는 ‘금고 이상 형벌’이지만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 형벌을 당연 퇴직 사유가 되도록 국가·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연 퇴직은 파면이나 해임과 달리 당사자가 구제 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사실상 영구적인 공직 추방이다. 다만 이 기준을 전체 벌금형에 적용할지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만을 대상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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