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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LF아울렛 입점 다툼 법정서 가린다

입력 : 2015-03-27 19:34:24 수정 : 2015-03-27 23: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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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도 토지 재벌이익 사용”
입점반대 비대위, 행정소송 제기
전남 광양시 덕례리에 추진 중인 LF아울렛 입점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됐다.

아울렛입점을 반대하는 상인 등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지난 26일 정현복 광양시장이 LF아울렛 측에 행정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냈다고 27일 밝혔다. 

LF아울렛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정현복 광양시장을 고발하는 소장을 접수시킨 뒤 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할 토지용도 변경(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양시와 광양시장은 아울렛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투자유치 사업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홍보하는가 하면 사유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있다”면서 “상권 몰락을 호소하는 지역 소상인의 피해를 막을 행정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아울렛 유치는) 균형을 잃은 편법적인 특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행정적 특혜는 사업자와 정치인 간의 특별한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광양 LF아울렛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토지 소유자 일부는 광양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중모 순천시 연향 상인회 회장 등 22명은 정 시장과 전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익성 없는 아울렛 입점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도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광양시장이 승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의 부당함을 거론했다. 또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토지수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아울렛이 들어설 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의미한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변경은 공익적 목적의 부지 조성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 LF프리미엄 패션아울렛 건립사업’은 LF네트웍스 주식회사가 광양읍 덕례지구 내 부지면적 9만3088㎡에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시설 250여개를 만드는 사업으로 201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광양·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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