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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내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남편에게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15-03-27 14:18:52 수정 : 2015-03-27 14: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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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뒤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2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나 지난 17년간 아내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고 사건 당일에는 아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닉하려 했다"며 "범행 후 죄질이 더 악랄했음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정무렵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소재 자신의 조경농장에서 부인 A(40)씨를 폭행하던 과정에 A씨가 숨지자 시신을 농장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김씨를 살인혐의로 수사했으나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선고공판은 4월24일 열릴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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